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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이 양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탄생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의 후생만 해쳤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단통법 폐지에 나선 것입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폐지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지나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평등하게 받게 하고,
이통통신사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시행이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없어졌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단통법폐지를 통해 추가 이동통신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폐지안이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것이라는 주장과
단통법이전처럼 소수의 사용자만 독점할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만
단통법폐지가 얼마나 통신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의 의미와 연혁
2.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시 통신비 절감 가능
3.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가격 변동
4. 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인적인 생각
1. 단통법의 의미와 연혁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당시 이유가 일부 소비자들만이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했고
공시 지원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이죠.
통신사마다 핸드폰 지원금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막아
사업자가 스스로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값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통신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만 했으며
애당초 기대했던 요금의 할인 부분이나 서비스의 개선은
체감할 수 조차 없어서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통신사들은 21년 합산 영업이익을 4조 원을 넘기며
올해를 포함해 3년을 연속으로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보일 것이 확정적입니다.
2.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처음 시작돼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왔다.
이후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현행 국고보조금의 15%인 30%로 상향 조정됐다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5G 중급요금제와 3만 원대의 낮은 5G 구간을 신설했다
고령자와 학생을 위한 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절감 정책에만 집중해 왔다.
문제는 중고차를 살 만큼 고가의 단말기가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계 부담 자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침내 유명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기대했던 통신비 부담이 당장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비싼 요금제에 대한 지불을 강요한다면 통신비 절감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선택약정 가입을 강요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위기다.
통신사 간 경쟁이 과거처럼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 상황은 과거와 많이 다르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로서는 폐지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단말기유통법의 폐지 자체가 국회의 입법사항이다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법 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가 될 거예요
늦어도 4월 총선 이후까지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3.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가격의 변화
아직은 단말기 보조금 대란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의 증가는 기기 자체의 가격 인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동통신사들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가격이 올라가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기기의 실제 가격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기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폐지로 이어진 이후에 우리가 추이를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4. 단말기유통법 폐지 개인적인 생각
단말기유통법의 폐지시기는 국회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안 되면 4월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구현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 따르자면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에도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 촉진을 통해 기기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고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선택약정할인율의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